정보통신설비, 유지보수는 이제 의무입니다!
- KK Jung
- 6월 16일
- 1분 분량
최종 수정일: 6월 18일

🏢 이런 건물은 꼭 확인하세요!
✅ 연면적 5,000㎡ 이상
✅ CCTV, 주차관제, 방송설비 등이 있는 건물
✅ 스마트 설비(홈네트워크, BEMS, IoT 등) 운영 중인 곳
→ 모두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기술자 선임이 필수입니다!
⚠️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지자체 신고 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분
성능점검 미실시 시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
5년간 점검기록 보관 의무
🔧 어떤 점검을 하나요?
🛠 CCTV, 방송설비, 출입통제, 주차유도, 네트워크 등
📋 외관·기능·안전 점검 → 표준 점검표에 기록
📁 점검결과는 보고서로 보존 & 제출
👨🔧 누가 관리하나요?
법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선임 의무
(예: 연면적 3만㎡ 이상은 고급기술자 이상 필요)
📌 직접 선임 or 전문업체 위탁 가능
“2025년 7월18일 법 시행 전에, 우리 건물에 맞는 맞춤 견적을 받아보세요”
“위탁이 필요한지 여부, 점검 범위, 계약 조건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”
"010-3839-9250"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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